문서보기 - 조심 2013서2891, 2013. 12. 31.
문서번호 조심 2013서2891, 2013. 12. 31.
청구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인 비상장법인의 발행주식을 취득한 것에 대하여 그 주식의 시가를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으로 보고 시가보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저가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상증
취소
결정일 2013.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