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관0196, 2014. 1. 21.

문서번호 조심 2013관0196, 2014. 1. 21.

청구법인이 해외 공급자가 제조할 수입물품의 디자인을 직접 개발하고 이를 근거로 종이패턴지를 무상공급한 것에 대하여 동 종이패턴지가 관세법 시행령 제18조 제2호 및 동 법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한 해당 수입물품의 생산에 직접 사용되는 공구.금형.다이스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물품으로서 조립.가공.성형 등의 생산과정에 직접 사용되었는지 여부

관세 취소

결정일 2014. 1.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