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서1432, 2013. 12. 24.

문서번호 조심 2013서1432, 2013. 12. 24.

상속받은 재산 중 토지에 대하여 물납허가를 신청한 것에 대하여 그 수납가액을 결정하면서, 동 토지에 대한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감정평가액의 평균액이 있어 이를 상속재산가액으로 인정하되 수납액으로는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

상증 경정

결정일 2013. 1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