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서0567, 2014. 1. 13.
문서번호 조심 2013서0567, 2014. 1. 13.
특수관계자가 주주인 비상장법인 간의 합병에 대하여 상증법 제38조에 따른 증여이익 중 합병.피합병법인의 순자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합병법인이 소유한 상장법인 발행주식을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ㅇㅇㅇ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한 처분의 당부
상증
취소
결정일 2014. 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