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전4498, 2013. 12. 19.
문서번호 조심 2013전4498, 2013. 12. 19.
청구인이 주주인 당해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다른법인으로부터 취득한 전환사채를 주식전환함에 따라, 청구인들에게 이익이 분여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증여자가 친족이므로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3. 12.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