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서3251, 2013. 12. 26.
문서번호 조심 2013서3251, 2013. 12. 26.
청구법인이 쟁점분양계약제를 적용한 아파트의 계약금과 중도금의 공급시기를 조건성취시기(동의조건부 거래)가 아닌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중간지급조건부 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부가
경정
결정일 2013. 1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