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서4314, 2013. 12. 31.

문서번호 조심 2013서4314, 2013. 12. 31.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법인의 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에 대하여, 동 체납법인은 명의도용에 따라 법인등기 및 사업자등록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타 취소

결정일 2013.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