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지0569, 2014. 1. 6.
문서번호 조심 2013지0569, 2014. 1. 6.
쟁점토지를 체육시설용 토지로서 사실상 운동시설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재산
기각
결정일 2014. 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