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중4345, 2013. 12. 18.
문서번호 조심 2013중4345, 2013. 12. 18.
허위계약서 및 타인계좌를 이용하여 임대수입금액을 과소신고한 경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13.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