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중2477, 2013. 12. 17.

문서번호 조심 2013중2477, 2013. 12. 17.

쟁점어업권 취득과 관련하여 지급한 금액 중 ㅇㅇㅇ백만원을 취득가액으로 보고 ㅇㅇㅇ백만원은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중개수수료)로 보아 기타소득(원천)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소득 취소

결정일 2013. 12.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