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관0236, 2013. 12. 31.
문서번호 조심 2013관0236, 2013. 12. 31.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을 ‘기타의 돼지고지’가 분류되는 ㅇㅇㅇ호로 분류하여 수입신고하였다가 ‘돼지의 족’이 분류되는 ㅇㅇㅇ호로 분류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한 것에 대하여 ‘쟁점물품의 수입당시 제시상태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관세
경정
결정일 2013.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