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중4352, 2013. 12. 20.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3중4352, 2013. 12. 20. [소액]
당해 연도에 재취직한 근로소득자가 종전근무지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을 신근무지 소득에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지 아니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13. 1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