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서3138, 2013. 12. 31.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3서3138, 2013. 12. 31. [소액]
예식장용 토지를 소유한 청구인 외 7인이 그 지상의 예식장 건물을 소유한 세법상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인과 문**에게 저가로 임대하였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소득
취소
결정일 2013.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