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관0207, 2013. 12. 31.

문서번호 조심 2013관0207, 2013. 12. 31.

청구법인이 해외 특수관계자로부터 쟁점물품(가방)을 수입하면서 그 수입신고가격이 특수관계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고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가격인 관세법 제33조 규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관세 경정

결정일 2013.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