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관0243, 2013. 12. 31.
문서번호 조심 2013관0243, 2013. 12. 31.
쟁점물품을 ‘휴대폰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ㅇㅇㅇ로 분류할 것인지, ‘안전유리로서 두께가 8밀리미터 이하인 것’이 분류되는 ㅇㅇㅇ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관세
경정
결정일 2013.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