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2광0467, 2002. 5. 6.
문서번호 국심 2002광0467, 2002. 5. 6.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경정)
기타
경정
결정일 2002. 5.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