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2광0467, 2002. 5. 6.

문서번호 국심 2002광0467, 2002. 5. 6.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경정)

기타 경정

결정일 2002. 5.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