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중3488, 2013. 11. 25.
문서번호 조심 2013중3488, 2013. 11. 25.
법인의 토지 매수 계약금ㆍ중도금 지급액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가액으로 보고 자산총액 중 부동산 등 비율을 50% 이상으로 보아 소득세법제94ㆍ①ㆍ4호ㆍ다목의 특정주식에 대한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3. 11.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