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관0187, 2013. 12. 19.
문서번호 조심 2013관0187, 2013. 12. 19.
청구인이 수입한 쟁점물품ㅇㅇㅇ의 실제 수입가격에 불구하고 그 차액을 환치기계좌 등을 통해 지급하는 방식으로 수입신고가격을 저가로 신고한 것으로 보아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관세
경정
결정일 2013. 12.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