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부3871, 2013. 12. 19.
문서번호 조심 2013부3871, 2013. 12. 19.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13. 12.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