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중3577, 2013. 12. 19.

문서번호 조심 2013중3577, 2013. 12. 19.

청구인이 지배하고 있는 특정법인에 청구인의 父가 채권을 무상증여하거나 현금을 무상으로 대부한 것에 대하여 상증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고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3. 12.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