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중4467, 2013. 12. 10.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3중4467, 2013. 12. 10.  [소액]

재취업자가 종전 및 신근무지에서 각각 연말정산을 하였을 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그 부과제척기간을 7년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13. 1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