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지0673, 2013. 12. 12.
문서번호 조심 2013지0673, 2013. 12. 12.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유예기간(1년) 내 유치원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 유무
취득
기각
결정일 2013. 1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