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2관0201, 2003. 10. 8.
문서번호 국심 2002관0201, 2003. 10. 8.
쟁점물품을 ‘기타의 광학식 판독기’로 보아 HS 8471.90-0000호로 품목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사무용기기’로 보아 HS 8472.90-9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기각)
관세
기각
결정일 2003. 10.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