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관0165, 2013. 12. 16.
문서번호 조심 2013관0165, 2013. 12. 16.
청구인이 수입한 주류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동종.동질.유사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기초로 선적일의 적용 요건 등을 확대하는 등의 관세법 제35조의 과세가격 산정방법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관세
경정
결정일 2013. 12.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