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부3790, 2013. 12. 6.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3부3790, 2013. 12. 6. [소액]
청구인이 증여자를 대신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비를 지급하였으므로 동 공사비를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3. 1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