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서0699, 2013. 12. 6.
문서번호 조심 2012서0699, 2013. 12. 6.
청구법인이 해외관계법인 발행주식을 해외 은행에 액면가액으로 양도한 것으로 공시한 것에 대하여 그 실질은 청구법인들의 사주 및 그 子가 지배하는 조세회피지역내 펀드에 우회양도한 것으로 이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국세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법인
경정
결정일 2013. 1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