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부1666, 2013. 11. 13.

문서번호 조심 2013부1666, 2013. 11. 13.

부가세 과세용역인 인력공급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부가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부가 기각

결정일 2013. 1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