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중4020, 2013. 11. 27.

문서번호 조심 2013중4020, 2013. 11. 27.

청구인이 직원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그에 따른 이자소득을 직원의 명의로 신고한 것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13. 11.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