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서3283, 2013. 12. 2.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3서3283, 2013. 12. 2. [소액]
쟁점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청구인이 당해시설이용자로부터 시설이용료 및 운동지도용역에 대한 대가를 받음에 있어, 운동지도용역에 대가를 봉사료 또는 운동지도가들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구분기재한 경우, 구분기재한 금액을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부가
경정
결정일 2013.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