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서1558, 2013. 12. 4.

문서번호 조심 2013서1558, 2013. 12. 4.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자금 중 자금출처가 불분명하여 이를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에 대하여, 배우자 명의의 대출금 및 자녀들 명의의 대출금의 실제 채무자는 청구인으로 보아 이를 자금출처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상증 경정

결정일 2013. 12.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