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전3714, 2013. 11. 26.

문서번호 조심 2013전3714, 2013. 11. 26.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고 국기법 제39조 소정의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13. 11.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