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전2862, 2013. 11. 22.

문서번호 조심 2013전2862, 2013. 11. 22.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13. 11.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