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서0127, 2013. 11. 11.
문서번호 조심 2013서0127, 2013. 11. 11.
체납법인 명의의 부동산을 압류한 것에 대하여, 동 부동산은 제3자인 수분양자(화해계약서)의 소유이므로 이를 압류한 처분은 당연무효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13. 11.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