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서3402, 2013. 11. 22.

문서번호 조심 2013서3402, 2013. 11. 22.

상장주식을 최대주주 등이 특수관계자에게 시간외대량매매를 통하여 최종시세가액으로 양도한 경우 시가를 거래일 이전?이후 2개월간의 최종시세가액 평균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가액으로 하여 양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3. 11.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