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서3666, 2013. 11. 18.
문서번호 조심 2013서3666, 2013. 11. 18.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의 당부
기타
취소
결정일 2013. 11.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