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서2837, 2013. 11. 15.

문서번호 조심 2013서2837, 2013. 11. 15.

다른 상속인들의 상속포기를 원인으로 취득한 토지지분을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상증법상 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3. 1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