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서2973, 2013. 11. 25.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3서2973, 2013. 11. 25.  [소액]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에 대하여 자신은 소액주주로 나머지 주식의 경우 그 실소유자는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타 취소

결정일 2013. 11.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