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서3444, 2013. 10. 30.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3서3444, 2013. 10. 30.  [소액]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그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청구인의 지분율에 해당하는 체납세액에 대하여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13. 10.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