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관0169, 2013. 11. 22.
문서번호 조심 2013관0169, 2013. 11. 22.
해외 특수관계자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담배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청구법인이 해외 본사에 국내시장에서 담배를 제조.판매하는데 필요한 상표권과 지적재산권을 사용하기 위한 대가로 지급한 권리사용료에 대하여 쟁점물품과 관련성 및 거래조건이 있다고 보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
관세
경정
결정일 2013. 11.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