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관0140, 2013. 11. 20.
문서번호 조심 2013관0140, 2013. 11. 20.
청구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이 그 품질문제로 인하여 우리나라 보세구역에 반입 후 수입신고 전에 그 수입가격이 조정되었으므로 조정후 가격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세
경정
결정일 2013. 11.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