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지0408, 2013. 11. 21.

문서번호 조심 2013지0408, 2013. 11. 21.

(1) 쟁점도서관을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쟁점도서관을 종교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도서관법」에 의한 도서관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취득 취소

결정일 2013. 11.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