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지0614, 2013. 11. 21.
문서번호 조심 2013지0614, 2013. 11. 21.
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하여 대체취득 감면대상 기간 기산일을 공장신설 승인일로 보아 건축물 취득세 등을 감면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13. 11.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