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중1743, 2013. 11. 11.
문서번호 조심 2013중1743, 2013. 11. 11.
청구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최대주주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은 후 동 주식 발행법인이 5년 이내에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것에 대하여 상증법 제41조의3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본 처분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3. 11.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