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서3510, 2013. 11. 6.

문서번호 조심 2013서3510, 2013. 11. 6.

청구법인을 국세체납자가 실질주주인 법인으로 보고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하고 청구법인이 소유한 주식과 그와 관련된 권리의 실제 소유자를 국세체납자로 보아 압류한 처분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13. 1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