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전1715, 2013. 11. 18.
문서번호 조심 2011전1715, 2013. 11. 18.
특수관계가 없고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취소
결정일 2013. 11.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