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부1193, 2013. 10. 21.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3부1193, 2013. 10. 21. [소액]
청구인을 특수관계자와 함께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출자자의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 중 청구인이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13. 10.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