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서4373, 2013. 11. 7.

문서번호 조심 2012서4373, 2013. 11. 7.

청구인이 전환사채를 인수한 후 일부를 주식으로 전환한 후 비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것에 대하여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고가로 양도하여 상증법 제35조 소정의 증여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상증 취소

결정일 2013. 11.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