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중4071, 2013. 11. 5.

문서번호 조심 2012중4071, 2013. 11. 5.

청구인과 父가 최대주주인 코스닥 상장법인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 직후 금융기관을 통해 자신의소유지분율을 초과하여 신주인수권을 취득하였다가 행사하면서 교부받은 주식가액이 행사가액을초과한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3. 11.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