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서2478, 2013. 10. 29.
문서번호 조심 2013서2478, 2013. 10. 29.
정산기준일 현재 평가가액이 아닌 공모가격을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3. 10.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