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서3331, 2013. 11. 7.
문서번호 조심 2013서3331, 2013. 11. 7.
청구인이 토지를 증여받은 후 그 시가를 주변 토지의 매매사례가액으로 참고하여 산정한 후 과세미달로 신고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그 토지의 시가를 개별공시지가로 보아 과세미달로 결정한 것이 불복청구대상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
상증
각하
결정일 2013. 11. 7.